소송물theory 에 관한 독일판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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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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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theory 에 관한 독일판례 소고
一. 序 論
二 . BGH(V. Zivilsenat) 52.10.10 판결, V. ZR 159/51(BGHZ 7, 268)
• 사 실
• 판결이유
• 평 석
三. BGH(.Zivilsenat) 53.2.9판결, Ⅵ. ZR 249/52(BGHZ 9, 22)
• 사 실
• 판결이유
• 평 석
四. BGH(Ⅱ Zivilsenat) 62.7.12. 판결, Ⅱ. ZR 161/61(BGHZ 37, 371=ZZP 75, 458)
• 사 실
• 판결이유
• 평 석
五. 여 론
이 판결에서 말하는 청구원인(原因)이 과연 어느 의미의 것을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독일의 판례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지만 BGH의 대표적인 세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소송물theory 이 독일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이분지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三. BGH(.Zivilsenat) 53.2.9판결, Ⅵ. ZR 249/52(BGHZ 9, 22)
• 사 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BGB) 제985조에 의하여 영화관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그의 피승계인이 피고와 체결한 용익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송물의 범위 내지는 특정 기준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고찰한 자료입니다. 그는 예비적으로 임차인보호법(MSchG) 2조와 4조에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영화관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해소시키고 피고에게 퇴거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청구하였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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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피고의 정지신청(Einstellungsantrag)에 대하여 원고는 그 사건이 임대차사건으로서 휴가사건(Feriensache)이고, 따라서 상고는 적시의 이유서 제…(To be continued )






소송물의 범위 내지는 특정 기준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고찰한 자료입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소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법원은 임대차관계를 해소시키고 피고에게 퇴거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의 판례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지만 BGH의 대표적인 세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소송물이론이 독일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독일 판례에 있어서 구실체법설은 Reich법원 시대에 이미 극복되었으므로 새삼스럽게 BGH가 구실체법설의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