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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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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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은 위헌심판청구를 하고 그 청구의 당사자로서 위헌결정을 받을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헌심판청구인이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당사자의 확정과도 구별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을 특정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리해관계를 가진 자인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문제인 점에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일반적 권리능력을 가졌는가의 유무를 검토하는 당사자능력과 구별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다루는 소원적 격의 문제와 더불어 다루…(skip)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문제는 헌법재판 (또는 소원)을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 , 헌법재판의 청구인법학행정레포트 ,






다. 그리고 자신의 소송행위를 법원에 대하여 유효한 의사표시를 하고 변론하는 변론능력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의 선임이 강제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면 모든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당사자능력과 적격을 갖추고 소송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론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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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문제는 헌법재판 (또는 소원)을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문제는 헌법재판 (또는 소원)을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자신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소송능력과도 구별되는 concept(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