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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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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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갑이 자신의 집을 을에게 매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받은 후 그 집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을보다 먼저 병에 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설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 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법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매 매,증여,근저당권설정계약 등...)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 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결과인 것 입니다 (민법 제186조).
@등기필증 교부:
1.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다. 예컨대, 갑이 자... ,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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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 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컨대, 갑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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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 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등기필증은 등기를 …(To be continued )
다.신청인은 인장과 수령증을 지참,제출하여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야 한다. 또 위 집 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갑의 채권자 정이 아직도 소유권자가 갑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압류한다면,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채권자 정이 압 류등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