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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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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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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은 안민청이 1988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산하의 지역단체로 창립된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회봉사기관인 ‘안양시민(Citizen)학교’를 운영하여 3천여명의 문맹자를 교육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였고,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culture로서 ‘진보산악회’ 활동을 하였고,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을 하였고, 진보적인 인문사회과학을 가르치는 비정기적인 교육강좌를 개설하였고,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며, 지방자치선거에 적극적으로 입후보자를 내는…(省略)

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1심재판부는 1998. 5. 28.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윤순재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윤수근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관련되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1988. 3.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goal(목표) 로 안민청을 결성한 뒤 기관지 ‘안양두꺼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선전선동하였고, 매년 민중학교를 개설하여 노조간부와 학생 및 노동자들에게 변증법적 유물론, 조직론 등의 사상학습을 실시하였고 파업현장과 불법시위에 참가하여 노동자계급투쟁을 선동해왔다고 발표했다.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 , 국가보안법과노동운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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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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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어 구속되었다. 관노청은 당시 회원이 10여명 안팎으로 1987년 설립된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지원 및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4. 3. 관노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좌 및 학습(노동법강좌), 노래, 시사토론 등의 소모임활동을 하고, 『인권하루소식』 제1065호, 1998. 2. 19.
무료노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다.

(54)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1998. 6. 2. 강명옥, 김종박, 김대기, 채원희, 김선희, 강현수, 윤여창, 안은미, 정경희 등이 이적단체인 안민청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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