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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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3: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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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A는 도난당한 지 6개월 후에 C가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2) C의 위 소송상 청구에 대해 A는 반소로써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To be continued )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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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conclusion 부터 말하면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불문하고 그 침해를 배제하여 원만한 점유상태를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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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반환청구
◆ 사 례 문 제 ◆
A소유의 오토바이를 B가 절취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또한 204조의 규정에 의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instance(사례) 정리(整理)
A
B
C
오토바이 절취
오토바이 매각
A:오토바이 자력 탈환
A
C
(1)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관련조문 :
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자력구제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204조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했을 것이 필요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는 제척기간이다.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