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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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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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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法 제 23조 제 2항)

1) 資産取得
合倂, 會社組織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事業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取得하는 것.

2) 持分取得
會社의 주식 등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企業結合으로서 規制對象으로 되는 持分取得은 다음의 3종류로 ...

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①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② 議決權있는 자본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기에 이를 것
③ 株式法(株式會社와 株式合資會社에 대한 會社法)의 제 16조 제 1항에 定義한 過半數 參與가 인정될 것
①과 ②는 독립한 것으로, 예컨대 동시에 2개 事業者 간의 결합에 의하여 25%를 취득하여도 1개의 企業結合이 성립하고 다시 買入의 增大로 50%이상을 취득하면 別個의 기업결합이 성립한다. 1957년 7월 27일에는 競爭制限防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nkungen)이 制定되었다.

3) 企業契約(Unternehmensvertrag)
企業契約은 株式法 제 291조 以下에서 規律하고 있따 기업과 기업의 경영을 연결하는 계약으로 그 종류에는 ① 株式會社 또는 株式合資會社가 自己의 經營의 地位를 다른 기업에게 맡기는 契約인 支配契約,(Beherrschungsvertrag) ② 자기의 利益을 다른 기업에 인도하는 義務를 부담하는 利益供與契約(Gewinnabf?hrungsvertrag), ③ 利益共同契約(Gewinngeme…(省略)

다.

2. 기업결합의 유형

競爭制限防止法은 다음의 4가지 形態를 규제한다.

2. 기업결합의 유형

競爭制限防止法은 다음의 4가지 形態를 규제한다. 競爭制限防止法의 企業結合 規制條項은 1973년 제 2차 改正에서 도입되어 그 후 1976년 제 3차 改正 및 1980년 제 4차 改正에서 다시 강화되었다.(同法 제 23조 제 2항)

1) 資産取得
合倂, 會社組織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事業者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取得하는 것.

2) 持分取得
會社의 주식 등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企業結合으로서 規制對象으로 되는 持分取得은 다음의 3종류로 나누어진다. 1957년 7월 27일에는 競爭制限防止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nkungen)이 制定되었다. 競爭制限防止法의 企業結合 規制條項은 1973년 제 2차 改正에서 도입되어 그 후 1976년 제 3차 改正 및 1980년 제 4차 改正에서 다시 강화되었다.기업결합,독일,규제입법,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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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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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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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독일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獨逸에서 최초로 企業結合을 규제했던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禁止令(Verordnung gegen d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이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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