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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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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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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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투비컨티뉴드 )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Ⅳ. 행정소송
Ⅴ. 긴급이행명령
Ⅵ. 사법적 구제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 및 재심절차로 나누어지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2.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상대하여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