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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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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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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2000.8.24) :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2000.7.27) : 대통령령 제16,92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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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문사회,레포트
아동복지법령집(법_령_규칙)2000092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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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環境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제2조(용어의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리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년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복지법령집(법_령_규칙)20000929[1]222 , 아동복지법령집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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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2000.1.12) : 법률 제6,15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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